[논문] [논문] 연구계획서 제출 학과 위임에 관한 규정개정 안내 N
No.1041709- 작성자 대학원
- 등록일 : 2013.10.10 00:00
- 조회수 : 3868
대학원운영위원회, 대학원위원회 등 각 위원회의 심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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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결을 거쳐 '대학원 학칙 제31조 연구계획서' 및 '대학원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27조 연구계획서의 제출'을 각 학과로 위임하여 시행하기로 결정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- 아 래 -
1. 시행일자 : 2013. 9. 1부터
2. 목 적 : 연구계획서 제출 간소화
3. 시행방안 : 각 학과에서 자체적으로 연구계획서 제출 시행 방안 마련 후 시행
4. URP 논문제목 입력: 시행 방안을 마련하여 추후 공지함.
5. 기 타
가. 각 학과에서는 빠른시일 내에 <연구계획서 제출 및 관리> 방안을 마련하여
논문지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,
나. 학위청구논문을 신청하고자 할 경우 석사과정 직전학기, 박사과정(석박포함)전전
학기 이전까지 연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였으나, 연구계획서 제출을 각 학과로
위임하여 시행하게 됨에 따라 학위청구논문 신청은 연구계획서 제출 여부와 상관
없이 신청 가능함.
다.
대학원행정실에서는 2013학년도 2학기부터 연구계획서를 접수하지 않습니다
. 끝.